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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지원정책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by 복많은세상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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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장려금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귀속되는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 되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만 60세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이 지난해보다 28명 증원되어 총 168명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홈택스(PC, 모바일)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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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024.3.1 ~ 2024.3.15
  • 지급시기: 2024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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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024.9.1 ~ 2024.9.19
  • 지급시기: 2024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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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3년 상반기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단독가구 A씨의 경우,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 총급여액: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 + 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이렇게 귀하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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