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지원금인상1 신생아 자녀 지원 정책 100만원 신생아 자녀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올해 1..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